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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1)
내년 1월 1일, 0세 아동 가정에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 0세 아동 가정에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상향 조정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의료급..

생활정보 2023. 9.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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