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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및 안전 보호 조치

원스톱 지원 체계 출범

한 해가 지났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설립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규정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2023.7.18.)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안전 보호 조치 확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안전지원 3종'을 제공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 거주 이주비 지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에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하여 총 5개소로 늘립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를 신규 설치하여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며, 그 후 장기 보호시설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거주 이주비 지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사가 긴급한 경우에도 사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3종 지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일상회복 3종'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전문 심리상담, 법률 및 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10회*10만원) 및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게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종종 트라우마를 경험하므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 조치 재검토

스토킹 피해자 안전을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문자문단이 참여합니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신고 : 긴급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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