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운데, 앞서 호우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서부터 그렇지 않았던, 국민들도 태풍의 위력에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시에,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신고 방법
먼저 태풍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지자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자리를 비우기 번거로우시거나, 이동이 힘드실 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고를 하면됩니다.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피해 신고 가능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지역재난선택 화면에서 해당되시는 피해 날짜/연도를 먼저 선택하신 후에, 화면을 좀더 내리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 안내문구 중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화면 제일 하단에 신규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의 신고를 완료하시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가 됩니다. 기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후,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재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태풍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녕하는 정책형 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번호 안내
정부 지원 보험료 및 가입대상시설물 안내
정부의 보험 지원은 보험료의 70~92%로서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대상시설물로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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