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의 조회와 환급금 신청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몸이 아파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됐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를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로서,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해보실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의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지급신청서에 받으실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방법은 서면,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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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