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소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 특별지원인만큼 빠르게 지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기간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과 가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관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를 신고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2023.08.29 - [생활정보] - 서울시 '청년월세' 2차 모집 안내 : 신청대상, 기간, 기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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