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확대!
적용 시간 15분으로 늘어나고 추가 노선도 도입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월 26일~8월 8일 14일간 시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답변했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였다.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농장 농촌힐링 워케이션 2023: 영월, 부여, 남해에서의 독특한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0) | 2023.10.01 |
---|---|
마포서 독립서점 축제 '무대위의 책방' 개최: 지역 독립서점과의 만남 (0) | 2023.09.30 |
추석 생활정보 2023: 대중교통, 안전, 의료, 물가 대책 서울시의 준비 (0) | 2023.09.26 |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국립생태원, 백화점,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할인 혜택 (0) | 2023.09.25 |
고립된 청년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1,000명 이상의 고립 청년에게 희망의 손길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