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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음식 조리 PC방이 함께 운영 가능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과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외국어 교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교육부 규정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소되며,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로부터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일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병가·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집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044-203-6913
-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044-203-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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