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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서론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이 강화되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춤형 맞춤형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아휴직제 개편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기 위해 월 상한액은 지원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받게 됩니다.

 

적용 시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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