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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인 위기 극복 방향으로 출산과 양육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납세편의와 형평성의 제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확인'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확인하기 


정책목표

경제의 활력과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2023 세법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추진전략으로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경제 회복 / 미래 대비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항목의 개편이 정책목표가 됩니다.

정책목표

 

주택담보대출이자와 증여재산 공제 변경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구분 현 행 개정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5억원 이하 6억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기존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이 혼인공제로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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