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혜택은 올리고, 주거비 부담은 내리고!
소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7월 30일부터는 이 혜택의 폭이 더 넓어지며, 소득 기준 상향, 지원 금리 인상, 다자녀 추가 금리 확대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금리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상향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됩니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됩니다.
-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최대 1.5%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 청년 추가 금리 지원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
-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지원: 1%
총 3%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주거 안정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사업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상담은 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2222)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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