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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제 개편 - 상한액, 남성 육아휴직, 고용보험제도 개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이로써 맞돌봄 확산과 공동육아를 촉진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450만 원

이 개편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로 설정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며, 자녀 연령도 확대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제도 개선도 함께

고용부는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등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기업의 고용 증대와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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