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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 정책 개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을 6일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번 정책 개편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상향되며, 금리는 2.45~3.55%로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1~2.9%가 적용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도입 예정

신생아 부모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정책도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요건 1억 3000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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