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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 - 역대 최대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았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합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생계급여 증액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56,551원(44,800원↑),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589,218원(70,700원↑)으로 14.4%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되었다.

 

선정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로써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혜택 및 완화 조치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29세까지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신청 및 문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는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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